경제·금융

매매투명성 제고 현물시장 왜곡 방지

◎“선물 대량보유신고제 도입을”외국인들이 선물거래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현물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대량매도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선물시장에서도 대량보유신고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물시장에서 5%이상 대량주식보유 신고제도가 의무화된 것처럼 선물시장에서도 일정수량 이상의 선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포지션레포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지션레포팅제도」는 현재 선물시장을 개설한 선진국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만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당초 지난 5월 선물시장 개설에 맞춰 「포지션레포팅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선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고의무를 배제하자는 의견이 높아 내년 이후로 도입시기를 미뤘었다. 선물시장에서도 대량보유신고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 선물투자자의 매매가 어느정도 투명해져 선물시장의 시세차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현물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포지션레포팅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일본의 경우 선물시장 개설이후 외국인투자가들이 선물시장을 장악해 약1조엔가량의 국부가 외국에 유출되는 경험을 겪은 바 있다. 현재 선물시장의 위탁자현황은 증권사별로 한달에 한번씩 증권감독원등에 보고하지만 실제 위탁자별 총보유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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