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법정퇴직금 제도개선 지지부진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누진율 적용없이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개선에 노사가 합의한 공기업은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현재 공기업 퇴직금은 각 기관마다 기준급여가 다르고 누진율을 적용, 일부 기관의 경우 30년 근속시 최대 15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퇴직금제도 개선안 발표시 적용대상은 정부투자기관,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 등 모두 705개사에 이른다고 밝혔었다. 제도개선 발표이후 1년이 다가도록 진척이 더디다. 기획예산처는 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노사가 합의단계에 있으며퇴직금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건비 삭감 등 제약요인이 많아 연내 상당수 대상기업들이 제도개선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퇴직금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실적 추진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일반예비비에 편성된 총인건비의 3%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본급의 최대 500%를 지급키로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도 공기업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으며 내년 3월 이후 경영혁신실적 평가결과에 반영, 경영진을문책키로해 제도개선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으로서는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없다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최근 노사분위기는 이와 다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조의 이해가 반영돼 한국전력 구조개편안의 국회통과가불투명해지고 포철의 민영화는 사실상 내년으로 이월됐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편승, 자기 몫을 찾아야한다는 공기업 노조의 목소리가높아지고 있어 법정퇴직금제도개선이 단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