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9개 공공·민간사업자에 시정권고자회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경쟁업체보다 최고 3배나 높은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온 대한주택공사에 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두거나 임대보증금에 질권설정을 못하도록 하는 등 임대아파트 입주 영세민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한국토지신탁 등 9개 공공ㆍ민간임대사업자들은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부동산시장 공정화대책'의 하나로 지난 6월부터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 등 4개 지역의 민간 및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조사를 마무리짓고 이같이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자사소유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일체를 경쟁입찰 없이 99∼2001년 자회사 뉴하우징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뒤 관리 외에 임대업무를 맡긴다는 이유로 평당 57∼111원의 위탁수수료를 산정, 이 기간 중 총 501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금액은 주공의 비계열 관리회사 지급수수료나 경쟁업체 지급수수료에 비해 최고 3배나 높은 것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 2년마다 10%까지 보증금의 일방적 인상 ▲ 임대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다한 위약금 산정 ▲ 보증금 질권설정 등 정당한 권리요구 금지 등 부당약관도 대거 적발, 9개 공공 및 민간임대아파트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을 60일 안에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신탁ㆍ서울도시개발공사ㆍ광주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업체와 은아주택ㆍ성호건설ㆍ흥한주택ㆍ삼주건설ㆍ덕일건설ㆍ우림건설 등 민간업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