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바닥면적 85㎡ 이내로 증ㆍ개축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5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건축이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대신 건축 신고절차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85㎡ 이내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했으나 개정안은 3층 미만은 건축신고, 3층 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또 고시원은 독서실ㆍ학원처럼 50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고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했다. 현재는 1,000㎡ 미만의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쉽게 들어설 수 있는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로 짓거나 면적을 쪼갠 뒤 건축주만 달리해 집단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간소화해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