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만금 우량농지" VS "죽음의 호수"

"여의도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농지가 택지개발과 공장부지 조성으로 매년 사라지는 상황에서 우량농지 확보는 우리가 살아나갈수 있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수만명의 어민들에게 삶의 젖줄이 되어 준 새만금을 죽음의 호수로 만드는 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새만금 사업 상고심 공개변론에서원고측과 피고측 대리인들은 `우량농지'와 `죽음의 호수' 논리를 내세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북도민과 환경단체 등 3천500여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새만금 사업이 과연 환경ㆍ경제ㆍ사회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군산ㆍ부안을 연결하는 33㎞의 방조제를 쌓아 8천500만평의 간척지와 3천500만평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환경ㆍ생태ㆍ경제적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에 따라 마련된 이날 공개변론은 원고ㆍ피고측 대리인의 모두발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계인사들이 차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고측 대리인인 여영학 변호사는 공개변론 모두발언에서 "새만금사업은 선심공약으로 태어난 사업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전북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대리인인 유인의 변호사는 "새만금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면 여러 정권을 거치며 계속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농업위기 속에서 우량농지 확보는 우리가살아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길인 만큼 새만금 사업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분야 학계인사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유무, 수질오염예상수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 여부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에 가세했다. 원고측 참고인인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경우 해수 순환이 안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실적인 악영향 저감방안이 없는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참고인인 군산대 해양정보학과의 양재삼 교수는 "새만금 사업은 갯벌과 바다를 토지와 담수호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조제 안쪽의 갯벌 소멸과 인근 해양생태계 변화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사업 착수 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예견됐고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대책도 강구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질 오염문제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1989년 8월 발표된 농업기반공사의 환경영향평가는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이 누락됐다. 수질개선대책이 모두실행된다고 해도 사업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새만금 용수를 생활용수로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만큼 담수호 수질은 농업용수 수준인 4급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3급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윤춘경 건국대 농대 교수는 "전북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축산업이 집단화돼 오염물질 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새만금 담수호의 물을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 6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갯벌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지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중 어느 쪽이더 큰지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측 참고인은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원고측 참고인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측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제시한 뒤 "정부 분석은 직접투자비와 유지관리비만 계상했을 뿐 환경오염과생태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임재환 충남대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홍수나 해일 예방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부족한 수자원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ㆍ피고측이 내세운 이론적, 현실적 논거 등을토대로 2001년 8월 이후 법정공방이 시작된 새만금 사건에 대한 최종결론을 4년여만에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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