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귀성길 車 사고 이렇게 대처를…"

금감원, 보험처리 요령 소개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로 예년보다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해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 요령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누가 운전해도 보상 가능한 보험 가입=장거리 운전의 경우 교대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이 운전자의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일정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단기 운전자 확대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1만5,000~2만원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이 최고 250만원 부담=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대인 피해는 200만원, 대물 피해는 50만원의 보상금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만 보험사가 보상한다. 자기 차량의 파손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2년간 20% 이상 할증된다. ◇사고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차가 웅덩이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거나 기름이 떨어졌을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사고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보=사고가 나면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하고 차량번호를 적어두는 것은 물론 현장 사진을 찍고 목격자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다중 추돌 사고는 보험사와 상의=연휴 기간에는 차량 정체로 연쇄 추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사고는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툼이 많은 만큼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와 과실 여부를 상의하는 게 좋다. ◇새 차는 시세 하락도 보상=출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가 사고를 당하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일종의 위자료)도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1년 이하는 수비리의 15%, 1~2년의 경우 10%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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