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ㆍ인천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이 올해부터 새롭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매년 경영실적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받게 된다. 반면 증권예탁결제원ㆍ영화진흥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정부 산하기관 ‘딱지’를 떼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06년 정산법 적용 대상이 되는 92개 기관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산법에 따르면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거나 ▦정부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보장한 독점사업의 수입과 정부 출연금이 연간 수입의 50% 이상(50억원 이상)이면 정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된다.
올해는 신문발전위원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ㆍ신문유통원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ㆍ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ㆍ한국증권선물거래소ㆍ인천항만공사ㆍ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ㆍ한국청소년상담원 등 9개 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반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ㆍ한국광기술원ㆍ영화진흥위원회ㆍ증권예탁결제원ㆍ부산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부 산하기관은 지난해(88개)에 비해 9개 기관이 늘고 5개 기관이 제외돼 92개로 확정됐다. 이들 기관은 매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 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는다. 또 기관장 선임을 위해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절반 이상을 민간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