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정 발급 받은 비자로 한국 여성 200여명을 해외 유흥업소에 보내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6일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비자 발급을 도와주고 미국과 일본의 유흥업소에 취업 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현모(53ㆍ여)씨 등 브로커와 모집책 5명을 구속했다. 또 국내 모집책 양모(41)씨와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 받은 해외 취업자 이모(25ㆍ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4월 미국 뉴욕의 유흥업소 업주인 김모(55ㆍ여)씨에게 성매매 여성 알선을 부탁 받고 공범 서모(64)씨와 함께 모집책 양씨를 통해 이씨 등 여성 200여명을 소개 받은 뒤 허위 재직증명서를 꾸며 비자를 발급 받아 해외 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 등은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던 유령회사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만들어 비자를 발급 받았으며 취업 여성 1인당 800만원씩 약 6억원을 받아 뉴욕의 김씨와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에 잠입한 현지 브로커 이모(39)씨를 조사한 결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만 상당수의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있으며 이들은 통상 브로커에게 1만달러의 알선료를 지불하고 현지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취업난과 성매매 특별법을 계기로 국내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매월 1,000만원대의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