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자도 대량미달 "수요예측 엉터리" 빈축

신청규모 예상 10% 안돼…복지부 뒤늦게 기준 변경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67)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지난주에 동사무소를 찾아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신청하려다 기분만 상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이나 신문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고만 보고 갔다가 소득ㆍ재산, 건강 및 부양 요건을 고려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거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수요예측과 기준을 잘못 선정하면서 잇달아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5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신청이 전국적으로 10%에 미달했다. 지난주 말 접수를 받은 결과 실제 신청자 수는 서울 지역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3% 수준이고 부산 2.2%, 경기도 3%, 충청남도 3~4%, 광주광역시 10% 등 전국이 대량 미달사태를 빚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의 80% 이하이고 중증인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청자 본인이 매월 3만6,000원만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 20만2,500원을 지원해 ▦목욕 ▦식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 돌보미 서비스를 한달에 9번, 하루 3시간씩 모두 27시간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접수 결과 신청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기준을 급히 바꾸기로 했다. 당초 월 2주 정도였던 접수기간을 상시접수로 변경했으며 소득기준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조치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매달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너무 낮게 잡아 신청자 수가 미미했다”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도 미달사태의 한 원인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해 기준을 자주 변경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자의 50%에 미만에 그친 적이 있다. 복지부는 결국 시술비 지원대상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대폭 늘렸다. 복지전문가들은 “좋은 의도에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수요예측이 잘못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다 정확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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