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로 국내취업을 원하는 무연고 중국동포는 한국말 시험(실무한국어능력시험ㆍB-TOPIK)에서 200점(400점 만점) 이상만 맞으면 향후 5년간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또 취업 쿼터가 연령대별로 고루 할당된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무연고 동포의 한국 취업을 돕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됐다.
중국 동포의 연령대별 할당률은 ▦25세 이상~34세 이하 20% ▦35세 이상~44세 이하 35% ▦45세 이상~54세 이하 30% ▦55세 이상 15% 등이다.
법무부는 기준점수를 넘긴 무연고 동포 전체를 추첨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동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공부에만 전념하는 등 동포사회의 학습 과열 현상과 브로커 활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동포에 비해 한국어 수준이 상당히 낮은 우즈베키스탄 동포는 특정 기준 점수를 설정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쿼터의 2배수를 정한 뒤 연령별 할당률에 따라 방문취업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외 한국말 시험을 치르지 않는 다른 구소련 국가들은 현지 재외공관에 접수만 하면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방문취업 응시자들이 볼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며 어휘ㆍ문법,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으로 각 30문항씩 120문항이 출제된다.
영역별로 100점씩 모두 400점 만점이며 각 영역별 점수와 상관없이 4영역 합산 200점을 맞으면 방문취업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6월 중 한국말 시험 시행 국가에 응시 요령을, 무시험 국가에 방문취업 사증추첨 신청서 접수방법을 공관 홈페이지나 동포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