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광고내용 입증자료 제출요구

'전기료가 70% 절감되는 에어컨' '100% 순수 보리 맥주' 등의 내용을 광고한 해당 업체는 이달 중 관련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실증제'에 따라 에어컨ㆍ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유아식ㆍ맥주 등 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해당 업체들이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6일 요구했다. 광고실증제는 광고에서 주장한 사실이 실험 등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임을 해당 업체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부당광고를 규제하는 제도로 지난 9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업체는 현재 모두 6개사로 ▲ 신규 에어컨이 기존제품보다 전기료가 67∼70% 절감된다고 광고한 가전제품업체 ▲ 김치냉장고에 유산균이 6,300만개가 들어 있으며 황토김치독의 안전성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증했다고 광고한 업체 ▲ '100% 순수 보리'로 만들었다고 광고한 맥주업체 ▲ 2개월간 4.3㎝, 3.2㎏의 성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유아식 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실증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허위 과장내용이 들어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의 오인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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