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위조상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자치단체, 검·경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658건(입건 315건, 시정권고 343건)을 적발했다.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475건(입건 113건, 시정권고 362건)에 비해 적발건수가 38.5% 증가한 것이며 단속행정의 한계를 감안할때 위조상품 관련 불법행위가 더 많을 것이라는게 특허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특정 상품의 산업재산권과 관련,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과장광고도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올 상반기에 주요 중앙·지방 일간지 광고및 상품 팸플릿을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나 실용신안 등을 마치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60건을 적발해 시정권고했다.
이는 지난 97년과 98년 한해동안 57건, 74건에 비하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