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이버무역 구호로만 그치나

필요인력 태부족.제도적 뒷받침없이 구두선 가능성정부가 「사이버 무역」을 새 천년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으나 무역업계의 인식부족과 제도미비로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전자상거래의 틈새시장인 「사이버 무역」을 개척해 21세기 무역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이다. 3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사이버 무역에 대한 개념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제도와 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무역은 마케팅에서 운송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무역업무가 처리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이버 무역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래선 발굴과 마케팅은 온라인상에서 가능하지만 화물 선적이나 운송 등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진(李相珍) 무역협회 사이버마케팅 과장은 사이버 무역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5년간 사이버 무역 인력의 수요가 연간 150~200%씩 증가, 2004년에는 약 6만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사이버 무역에 필요한 인재양성기관이 무역협회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에 나서고 있는 종합상사들도 전문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이버 무역의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요금의 부가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이용자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정액제·선택요금제·종량제 등의 다양한 통신요금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 상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등의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사이버 무역」이 구두선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훈기자LH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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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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