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금융' 교통정리·안전장치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의미·내용아이디 대여등 고의·과실때만 고객책임 정부가 7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안은 미래 금융의 핵심수단인 전자금융에 대한 뼈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장치를 법규화한 점이다. 두번째는 전자금융업자간 교통정리 및 업무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전자금융산업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과 통신업체들은 후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은행의 전유물이던 신용창출 기능이 통신회사에까지 확대된다는 점은 금융산업의 재편까지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금융권은 전자금융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반기는 한편 거대 통신회사들과의 싸움을 버거워하는 분위기다. 전자금융업체들은 총론에는 수긍하지만 각론에는 문제가 적지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전자거래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천재지변ㆍ통신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업체에 책임이 돌아간다. 다만 IDㆍ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등 이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한다. 책임소재의 경계선도 명확히 그었다. 비밀번호 등을 도난당한 사실을 신고한 후 발생한 손해는 금융회사가 책임지지만 신고 전에 입은 손해는 이용자 부담으로 정한 것. 하지만 이는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용자 대부분이 매일매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비정기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도난ㆍ분실 시점과 발견 시점이 차이가 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통신업체 진입, 금융산업 구도 개편 방대한 통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축적한 통신업체들이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함에 따라 금융산업도 새로운 질서를 맞게 됐다. 은행 또는 금융회사간 합종연횡, 대형화와 전문화로 대별되던 금융시장의 구조개편에 새롭고 강력한 경쟁자가 끼어든 셈이다. 통신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금융권은 내심 걱정하고 있다. 전자금융에서도 메이저와 마이너는 분명하게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회사와 대형 유무선 통신회사들이 주력을 형성하고 벤처기업들이 계열화하는 형국으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 우려도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적립, 부채비율 등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재무건전성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화폐 발행자에게는 지급준비금 적립의무를 부여했다. 비금융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에 본격 진출할 경우 도덕적 위험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 같은 효과를 낳고 있다. 자격미달 업체의 무리한 시장진입을 막고 업종 자체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전자금융사업자들의 영세성에 비춰볼 때 몇몇 대형 통신업체에만 전자금융사업의 문호가 열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한진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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