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없어도 된다

이달 말부터…해외 상장때 거래소 선택도 가능

앞으로 상장사들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오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되고 해외 상장 추진 때 원하는 해외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 등에 관한 변경안을 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적립의무가 폐지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적립금 적립 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2007회계연도부터 적립금을 모으지 않아도 되며 지금까지 쌓아둔 적립금은 배당ㆍ설비투자 등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348개 상장사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으로 총 2조3,000억원을 적립했다. 또 국내 상장사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ㆍ등록할 때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일부 해외거래소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해외 거래소 사전지정제도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간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자국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사의 펀드들 간 유가증권 매매거래(장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증시의 FTSE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가들이 요구해온 사안 중 하나다. 지금까지 외국계 자산운용사나 국내 자산운용사 모두 펀드 간 장외거래가 금지돼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국내 운용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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