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10개 소비자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유해물질 함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매월 통보하게 된다.
환경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를 조사대상물질(제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자료를 분석한 뒤 유해물질 전과정 평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비자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대책을 공동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