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창업가이드] 인터넷PC방 & 어린이 놀이방

인터넷 PC방은 사업자 등록을 할때 멀티게임방이라고 표기하는데, 이전에는 관련법규가 없어 자유업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올해 5월 15일부터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우선 학교 보건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200미터 이내에서는 영업할 수없다. 해당 교육구청에 가서 점포가 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점포가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보면 위법사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구청의 통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시설설비개요서 (PC관련 장비 배치등) 3가지를 갖춰 구청에 등록하면 구청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으면 등록을 받아준다. 멀티게임방은 △점포를 다른 업종과 겸업할 수 없고 △외부 전용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컴퓨터 사이의 칸막이 높이는 1.3M이내 △조도는 40룩스 이상 △인터넷 전용선 등 근거리 통신망을 갖춰야 한다. 올해 5월 15일 이전에 문을 연 업소의 경우 오는 11월 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학교 정화구역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004년 12월까지 5년이내에 장소를 이전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신규로 창업을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특히 멀티게임방을 내려면 △경쟁점포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고 △가격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게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 놀이방 어린이 놀이방은 탁아 어린이가 5명이 안되면 그냥 하면 된다. 하지만 5명이 넘으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본인이 보육교사 2급이나 유치원 교사1,2급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차린 놀이방의 어린이 수는 12-15명 가량인데,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보육 교사를 한명 정도 두면 된다. 탁아 어린이가 15명 이하이면 장소 제한이 없다. 단 아이들을 위해 안전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교구 교재와 장난감을 갖추는데 드는 투자비는 200만원 가량이다. 구청에서 공익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방의 경우 아침 7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 주는데 월 18만원가량 받는다. 일반 놀이방은 월 20만원선이다. 다만 특별한 교육 과정이 있는 곳은 월 50만원 이상 받는다. 탁아수가 15명인데 20만원씩 받는다면 월 매출은 300만원이고, 이중 교사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빼면 월 15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사업이 잘될지 여부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젊은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있는지 비율에 따라 다르다. 구청 가정복지과에 가서 인근 놀이방 현황을, 동사무소에서 연령별 인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경쟁력이 있을지를 비교분석해야 한다. IMF 이후 놀이방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놀이방에 잘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서서히 소비경기가 풀리고 있고, 부모들이 우선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등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특히 놀이방은 주변 여건과 사업자의 대인관계 조정 능력, 홍보능력에 따라서달라질 것이다. 자료제공:창업타임즈 고광본 기자KBGOD@CO.KR

관련기사



고광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