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최순영회장 퇴진] 경영권확보 강구 '실리' 선택

구속중인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29일 열린 대한생명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됨으로써 지난 78년 회장으로 취임한 뒤 21년만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러나 崔회장 해임을 「걸림돌 제거」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생 주식의 27.6%나 갖고 있는 崔회장의 해임은 그가 스스로 물러난 것이나 다름없다는게 회사 안팎의 지적. 구속된 상태에서 회장직에 집착,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느니 차라리 현실적인 경영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실리를 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최순영 회장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이날 주총에 참석한 최희종(崔喜鍾) 부사장은 느닷없이 『사외이사를 도입하자』고 주장,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현행법상 사외이사는 이사회 멤버의 50%까지 채울 수 있다. 결국 대주주로서의 崔회장의 권한과 측근 인사들의 추천권을 충분히 활용해 우호세력을 대거 사외이사로 끌어들임으로써 대생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옥중의 최순영 회장은 이사회를 장악해 대한생명을 합법적으로 원격조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崔회장은 그동안 주주 의결권 위임장 작성을 거부,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주총이 무산됐으나 이날은 최희종 부사장(지분율 0.17%)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주총이 개최됐다. 崔회장의 「버티기 속셈」은 이날 주총 안건으로 올라간 임원 해임안건 처리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崔회장 측은 『검찰에 입건된 4명은 어쩔 수 없지만 무혐의로 결론난 3명은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버텨, 최희종 부사장과 지범하(池範夏) 상무, 금동윤(琴東允) 이사 등 3명의 「자리」를 지켜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최순영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임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가운데 4명만이 해임되는데 그쳤다. 대생은 오는 7월9일 임시주총을 열어 해임에 실패한 3명의 거취 문제와 사외이사제 도입을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을 해임시키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崔회장을 지지하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崔회장의 버티기가 노골화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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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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