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14세이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플로리다주 여교사 데브라 라파브(25)가 피해 당사자인 제자가 증언을 위한 재판 출정을 기피함에 따라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21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메리온 카운티 검찰은 피해자인 제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극단적인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 라파브에 대한 소추를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담당 재판관인 메리온 카운티 순회법원의 헤일 스탠실판사가 검찰-변호인간에 진행된 유죄인정 협상이 라파브에게 너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협상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제자의 증언을 피하는 대신 라파브가 징역형을 수반하는 유죄인정 협상에는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스탠실 판사는 "이번 협상은 이번 사건이 충분히 노출됐고,언론의 관심도 끌만큼 끌었으며, 피해자도 증언을 원치 않으니 만큼 피고인이 선고를 면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의 수감 시간이 너무 짧아 법원의 양심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라파브의 변호인은 이 협상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라파브는 스포츠 차량에서의 성관계가 있었던 메리온 카운티외에 학교 교실과자기 집에서의 성관계 혐의로 힐즈보로 카운티에서 기소돼 유죄 협상 끝에 3년의 자택 연금과 7년의 보호 관찰 조치를 선고받은 상태이다.
만일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재판을 원하고, 검찰이 이번에 소추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음란혐의 등으로 징역 30년형 까지 선고될 처지에 있었다.
이미 약혼자를 갖고 있는 라파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양극성 정신장애자라고 말하고 "나도 언젠가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