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업계가 반발해온 `1가구2차량 중과세` 제도의 재도입이 철회된다.
또 경차(800cc이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달중 통과돼 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조만간 시행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 위원장은 11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주최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거스타내셔널GC(미국 조지아주)=김진영기자 eagle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