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부, 지자체 재건축 권한 일부 환수 검토

용적률등 직접행사… 내달말 8·31추가대책 발표

정부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재건축아파트 관련 각종 인허가 권한의 일부를 환수해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정부와 시도ㆍ시군구로 나뉘어 있는 재건축 관련 권한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할 경우 일부 권한을 정부가 되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재건축 관련 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정부간 또는 당정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월 말께 이를 포함한 분양가 인하 방안, 토지ㆍ주택 비축물량 확대 등 8ㆍ31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본부장은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값 오름세는 이사철 수요에 따른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가격 급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막연한 기대심리 때문”이라며 “이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시급한 대책을 바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은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조합설립 인가, 관리계획처분 인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 은마, 개포 주공 등 주요 단지들의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조합 설립, 안전진단,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등 각 과정에서 건설사의 로비, 호가 부풀리기,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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