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우회상장 규제 강화

2일부터 이익 못내면 퇴출

2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우회상장 규제가 강화된다.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재무상황이 상장요건에 미달되는 우회상장기업은 퇴출되고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해도 2년동안 단말기 시세 등에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우회상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상장규정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비상장 기업이 우회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회상장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등 시장 조치가 강화된다. 시장조치 대상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도와 연계된 제3자배정증자, 주식스왑 등으로 상장사의 경영권이 바뀌는 경우다. 이 때 비상장사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등이 현행 신규상장요건에 준하는 우회상장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우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된다. 구체적인 상장요건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최근 사업연도 5% 이상이고 3년 합계가 10% 이상이거나 이익이 최근년도 25억원 이상이고 3년 합계가 50억원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 ▦유보율이 50%이상(자기자본이 1,000억원이상이면 25%) ▦ 소송등 중요한 분쟁이 없을 것 ▦최근 연도 감사의견 적정 등의 요건도 맞춰야 한다.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 관련 신고서가 제출되면 상장사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최대주주 변경이 없거나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반대로 최대주주가 바뀌고 요건을 맞추지 못한 채 합병 등이 진행될 경우 합병, 영업양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회상장기업은 상장폐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표시를 2년 동안 달아 투자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회상장후 비상장사의 최대주주가 6개월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서종남 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 “이번 규제강화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미달 기업들의 변칙상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우회상장된 기업은 비에치케이, 상림 등 6곳에 달하며 지난 5월이후 코스닥시장 규제방안이 나온 이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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