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거액 벌금 부과의 공정성을 놓고 양보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제재이행 명령을 1년 이상 위반하고 있다며 EU가 MS에 대해 하루 최고 2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MS는 15일 EU가 중대한 증거를 고의로 무시했다며 EU의 주장을 반박했다.
MS는 작년 12월 EU에 제출한 75페이지짜리 비공개자료와 관련, 이날 성명을 내고 "MS는 기술적인 자료요구를 완벽하게 이행했다"면서 "EU가 MS의 이행에 대해 서둘러 공격하기 위해 중대한 증거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U와 EU측 전문가들이 작년 12월15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최근 자료들을읽어보지조차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U도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작년 12월15일에는 MS의 자료를 워싱턴주 레드몬드의 MS 본사에서나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MS는 브뤼셀에 있는 EU에는데드라인(12월15일)이 11일 지난 12월 26일에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제출된 자료도 앞서 제출된 것처럼 문제있는 자료였다고 EU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MS는 EU에 대해 구두변론권 행사를 주장했다. EU가 벌금을 부과할 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수주내에 MS에 대해 구두변론기회를 줄 것임을 밝혔다.
또 MS는 최근 윈도 서버 소스코드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MS의 계속된 제안과 화해노력에도 불구하고 EU가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을명확하게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스코드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되면 다른 경쟁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적당한가격에 MS의 윈도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결국 `독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게 MS의 주장이다.
EU는 소스 코드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에 대해선 소비자들과 모니터링요원을대상으로 시험평가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MS와 EU간 벌금공방은 지난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EU는 MS의 윈도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 4억9천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MS는 부당하다며 EU 1심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MS에 대해 EU 집행위의 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EU는 작년 12월 MS가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2005년 12월15일부터 소급해서 최고 200만 유로의 벌금을 매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