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상조업체 부당약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내 25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0여개 상조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는 등 상조업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상조업체들이 회원 가입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00여개 상조업체의 약관을 받아 각 조항들을 면밀히 심사한 뒤 약관법 위반 등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약금이 적정한지 여부와 함께 회원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절차 등에서도 회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5월 민원이 빈발한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옇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한 뒤 행사가 있을 때 업자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업체가 폐업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피해를 당한 사례가 급증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진입규제나 보증 시스템, 업종관리 시스템 등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조업법(가칭)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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