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활속의 공정 거래법] 대학생 노리는 다단계

학비 대출금으로 물건구매 등 유도 공정위에 신고·가입 않는게 상책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방문판매로 가장한 불법 또는 유사 다단계 판매업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체에서도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없는 자는 공무원, 미성년자(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도 별도의 제한 없이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다단계 판매 또는 유사 다단계 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재산적 피해, 인간관계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다단계 판매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대학생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대학생의 가입이 예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대학생의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상위판매원의 유인행위에 의해 신분을 속이고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특히 경제활동 경험이 부재한 신입 대학생은 기만적이거나 사기적인 판매행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불법 다단계 업체들은 순수하면서도 신용이 있는 대학생들을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학생이라면 학자금 대출 등을 받아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유도하는 곳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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