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크라이슬러 2개 차종 110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 승용차 2개 차종 1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19일 사이에 제작한 짚랭글러 16대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제작한 그랜드보이저 94대다. 짚랭글러는 브레이크 오일 튜브에서 기름이 셀 가능성이 있고, 그랜드보이저는 좌ㆍ우측 자동문 작동시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져 심할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수리 비용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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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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