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자부] 새마을금고 대대적 감사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개별 금고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는다. 행자부의 이번 감사는 지난 73년 마을금고연합회가 창립된 이래 79년·89년·91년에 이어 네번째다.16일 행자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개별 금고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의 인원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지금까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새마을금고의 자산운용과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검사와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주무기관인 행자부는 인원부족을 이유로 감사는 물론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황은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 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정기검사』라며 지금까지는 인원부족으로 감사를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4,8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처럼 국제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7,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신용금고의 경우, 지난해 6월 결산에서는 대출잔액의 2%인 1,453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2,2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제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전체 31조원의 자산에 대해 1조2,00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그 이상의 적자를 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자산 31조원의 새마을금고가 지난해는 대출잔액 15조7,000억원의 1.67%인 2,627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았지만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용금고와 마찬가지로 최소 1조2,000억원 안팎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4,800억원의 흑자를 제하고도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도 내년부터 국제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예금자들은 2001년부터 자체 안전기금을 통해 3,000만원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게 된다. 연합회는 98년말 현재 944억원인 안전기금을 2001년까지 2,509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적자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규모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용금고·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감독권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며 『행자부가 현실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면 금융감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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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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