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상속주택 신축후 양도땐 면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도 법인 인정=종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인으로 보았으나 이번 법령해석에서는 「신청·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시키로 했다.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적립할 경우 종전에는 개인으로 취급돼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22%)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법인은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는 방법과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이 가능했다. 원천징수 세율이 22%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이자소득이 1억원 미만일 경우)은 16%에 불과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건축조합 아파트 일반분양시 세감면 혜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후 남은 잔여 아파트와 상가 등을 일반에게 분양할 경우 종전에 비해 세혜택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와 일반 분양할 경우 각각의 시기마다 양도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조합원이 현물출자 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 중복과세를 방지했다. ◇분양권 상속도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받아 1가구 1주택 등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A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재건축으로 철거하고 분양권을 취득, 이를 아들인 B에게 상속할 때 B가 상속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인 A는 재개발 계획 사업승인일 현재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1가구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부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 양도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하기로 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어음 대손처리=지금까지는 배서인 등에게 변상을 청구하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손처리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대손처리 후 소구권행사에 의해 어음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잡아 세무처리를 간편하게 하도록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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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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