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해외 카지노서 딴 돈도 세금내야"

해외 카지노에서 딴 12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놓고 맞붙었던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이겼다.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金明吉 부장판사)는 9일 마카오 카지노에서 딴 돈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된 김모씨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4억7,7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7년 여행사 가이드로 마카오에 갔다가 심심풀이로 들린 호텔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하다 한화로 약 12억2,000여만원을 딴 뒤 귀국, 소득추적을 받은 끝에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세법에도 없는 과세』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에서는 『지난 94년 법개정으로 카지노 조항은 사행행위 영업에서 관광사업으로 바뀌면서 소득세 항목에서 빠진 만큼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로 승소했었다./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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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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