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분쟁 소송전 조정거쳐야

의사 경미한 과실 형사처벌 특례인정의료분쟁 발생시 소송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는 지난달 24일 산하의료정책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확정, 이달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의발특위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인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피해자의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 한해 형법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의사의 형사처벌특례조항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또 무과실의료사고 보상문제와 관련,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 의료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보상재원 마련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의료공급자,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에서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위안을 결정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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