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강산 관광] 북한의 관광세칙 무엇이 문제인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섰던 주부 민영미(閔泳美.36)씨가 북한에 억류되어 6일만에 석방되면서 북한이 관광객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세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금강산관광세칙은 현대와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시작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문안작성을 협의했으나 일부 미합의된 조항으로 현대가 서명을 거부, 북한이 일방적으로제정, 적용해오고 있다. 26일 (주)현대아산 관계자는 "현재 북한과 금강산관광세칙을 계속 협의중에 있다"며 "우리(현대)는 이 문건의 내용을 인정치 않고 있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정부와 현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체결한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98.7.6 조인)와백학림 사회안전상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98.7.6)만을 굳게 믿고 관광객 신변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민씨 억류사건이 발생했다. 금강산관광세칙은 북한이 몇몇 조항을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2, 제3의 민영미씨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관광객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북한이 금강산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4장36조의 금강산관광세칙 중 ▲9조 1항 ▲제17조 ▲제20조 8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4항,7항 ▲제35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일 발생한 민씨 억류에 대해 통일부와 현대는 북한이 "갑(아.태)은 관광객들이 북측의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을 북측내에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 제10조 2항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세칙 제35조는 "관광객들이…정탐행위를 하거나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코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세칙 중 제9조 1항과 제23조는 묵과해서는 안될 조항으로 지적되고있다. 제9조 1항은 현대측에서 "관광단의 명칭과 도착날짜, 체류기일, 관광객 명단(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직장직위, 거주지, 최근 90일전에 찍은 3×4CM 사진 2매)을 밝힌 관광여행 신청문건"을 북한 도착 10일전에 제출토록 돼 있다. 또 제23조는 "관광객은 탐승여행을 하는 기간 생년월일, 직장직위, 거주지 등이기록된 관광증을 늘 지참하여야 하며 관광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그것을 통행검사소에 바쳐야 한다"로 돼 있다. 이때문에 금강산 관광객들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들이 고스란히 북한에 넘어가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에 전직 정부고위관리, 재야인사, 비정부 민간사회단체장들과금강산관광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통일관련 세미나,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한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있어 국내 정.재.언론계 주요인사들의 신상정보가 자동적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제17조 "개별적인 관광객들 사이에는 통신기재에 의한 통신연락을 일체할 수 없다", 제20조 남조선 돈, 가화폐 지참금지, 제22조 "관광객은 부속선 부두와 1주차장, 온정리로 오가는 구간에서 차안이나 도로상에서 사진촬영이나 녹화촬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조항들도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동, 가족과의 통신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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