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체불임금 677억 추석전 청산하라"

노동부, 지방관서 하달노동부는 기업들이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청산토록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 9일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 보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체불임금은 2,612억원이며, 이 가운데 8월말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고 체불된 채로 남아있는 액수는 임금 301억원, 퇴직금 238억원, 상여금 등 기타 138억원 등 모두 6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사업체수는 810곳이며, 근로자 수는 1만9,000명이다. 체불액수는 지난해 추석전의 체불 규모 1,627억원(1,128개사 4만1,000명)에 비해 58.4%로 줄어든 것이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대책에서 지방노동관서별로 10일부터 19일까지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특히 수해를 입은 기업과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의 체불예방과 청산에 주력키로 했다. 또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등의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추석전에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건설공사 및 제조업 하청업체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게 공사대금 등을 조기에 집행토록 지도하고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장기체불 근로자에게 5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해 줄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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