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대 이긍해 교수 MS 상대 특허소송 승소

우리나라 대학교수가 세계적 정보기술(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상대로 한 발명 특허 소송에서 이겨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항공대 이긍해 교수는 최근 특허법원 소송에서 MS가 자신이 취득한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의 `한ㆍ영 자동전환 기술`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 받아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997년과 1998년 한ㆍ영 전환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한글과 영문을 바로 전환해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뒤 MS를 상대로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교수는 1심격인 특허심판원 소송에서 패했지만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측은 이번 판결로 다음달부터 본격 재개되는 한국MS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개인특허를 대기업이 침해해도 막대한 시간과 소송비용 탓에 이를 보호받기 어려웠다”며 “2심에서도 승리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교수측은 한국MS의 오피스제품 매출 및 장래 예상수익 등을 감안, 대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MS 관계자는 “대법원 및 민사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특허 침해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 교수가 최종심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오피스 시장을 석권하고 MS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손해배상 및 로열티 계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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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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