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보험료 자유화] 조건 꼼꼼히 따져 가입을

document.write(ad_script); 회사따라 보험료 최대 34% 격차 ■ 자동차 보험료 자유화 남자운전자, 여성보다 최고 15% 비싸 30세미만 미혼, 기혼자보다 20% 더내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인자동차 가격자유화로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2~3% 인하된다. 26~29세 운전자와 최초가입자 또 기본가입(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대상을 가족으로 정해놓지 않은 보험가입자)운전자 등의 보험료가 크게 떨어지는 반면 21세 이하 저연령층과 스포츠카 운전자의 보험료는 대폭 인상된다. 특히 가입 조건이 같더라도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험사간 보험료 최대 34% 격차 우선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보사들이 자사의 영업전략에 맞춰 할인ㆍ할증폭을 서로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1세 남자가 최초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A사의 경우 34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받는 반면 가장 저렴한 B사는 226만원의 보험료를 책정, 34%의 보험료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가입 조건에 유리한 보험사를 꼼꼼히 선택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26~29세 운전자ㆍ최초가입자 등 인하 혜택 이번 개인자동차보험료 가격자유화 조치에 따라 인하 혜택을 입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 26~29세, 30~47세 운전자 ▲ 자동차 보험최초 가입자 ▲ 기본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예를 들어 운전 3년차의 26세 남자가 자동차보험(기본 가입 기준)에 가입할 경우 회사별로 15~20% 가량 보험료가 떨어진다. 더욱이 이 연령층 운전자가 신차로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할 경우 최대 33%까지 보험료 인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 21세 이하ㆍ스포츠카 운전자 보험료 30% 인상 반면 21세 이하 운전자와 스포츠카(엘란ㆍ티뷰론ㆍ스쿠프) 운전자의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저연령층, 특히 스포츠카 운전자의 손해율이 3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각 20~30%씩 보험료가 인상됐다"며 "이에 따라 저 연령층과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들의 인수 기피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별ㆍ결혼 여부 등 새로운 위험요소 도입 이밖에 성별 또는 결혼 유무, 심지어 차량의 변속기 장치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진다. 성별로는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보다 최고 15%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최고 20% 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밖에 LG화재 등 2개사는 47세 이상의 보험가입자 중 자녀가 운전을 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도록 했고 대한화재는 수동변속장치 운전자의 보험료를 자동변속장치보다 10% 비싸게 책정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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