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문연구등 하지 않는 강의전담교원 허용안돼"

서울고법 판결

학생 지도나 학문 연구를 하지 않는 강의 전담 교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성보)는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강의 전담 조교수로 일하던 안모(48)씨가 해직 처분 무효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학은 지식의 전달이나 인력 양성 외에도 지식의 연구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며 교원 재임용 심사시 학문 연구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강의만 맡는 강의 전담 교원은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씨와 학교 사이의 강의 전담 교원계약 자체를 모두 무효로 한다면 오히려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해당 계약은 통상의 교원임용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청강문화산업대학 강의 전담 조교수로 일했고 이후 학교 이사회에서 재임용이 의결됐지만 강의 전담 교수로 재임용하려는 학교 측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학교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았다. 안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직 처분 무효확인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했지만 “학교 이사회에서 안씨의 재임용을 의결한 뒤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해직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당했고 이에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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