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홍보부족과 판로문제 등으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문화관광상품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팔을 걷어 부쳤다.이를위해 조달청은 1차로 상품성과 거래내용 등 우선 지정이 가능한 꽹과리·장구·북·징 등 사물놀이기구와 은장도·화각보석함·방자유기·백동연죽 등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생산품과 함께 부채·벼루·나전칠기 등 명장생산품을 조달품목으로 선정했다. 또 금동대향로·창덕궁 인정전·거북선 등 3종의 국보급 문화재의 모조품을 문화관광상품 조달물자로 지정, 판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들 14개 조달물자에 대해 단가계약을 맺고 국내 공공기관 및 해외공관 등이 주문구입해 선물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개발한 문화관광상품이 홍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로를 지원해줌으로써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국보 287호인 백제 금동대향로를 활용, 원형복각품 1종과 축소복각품 등 4종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600여개를 팔아 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조달물자로 지정해 판매할 경우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14개 문화관광상품이 조달물자로 지정돼 대량 주문생산·판매될 경우 판매가격 또한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으로부터의 주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1차 문화관광상품의 조달물자지정과 함께 2차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상품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조달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1·2차 품목이 지정·계약되면 각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은 상품안내책자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선물용 또는 교육기자재, 기념품, 행사용품 등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문화관광상품 공급자에 대해 계약물품량에 대한 대금을 우선 지급한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추후 대금을 징수함으로써 문화관광상품 공급자에 대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대전=박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