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있지도 않은 특례업체에 복무?

속속 드러나는 병역특례 비리 수법<br>산업기능요원 정원 줄자 채용 대가로 1억원 이상 지급도

‘강남 부유층 자녀가 군대 가면 바보(?)’ 검찰이 병역특례 비리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각종 비리수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있지도 않은 ‘유령’ 특례업체에 복무하고 있다고 조작하는 신종수법은 물론 특례업체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이 오가는 고전적인 수법도 동원됐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신종 병역특례 수법으로 서류 조작을 통해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이미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업체에 버젓이 근무=통상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한 지정업체는 매년 7월 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그해 11월 선정되고 이듬해부터 정원(이른바 ‘TO’)을 배정받아 채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 업체는 지난 2003년에 법인이 설립됐는데도 2000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고전적인 수법도 심심찮게 적발됐다. 현역 대상자인 산업기능요원 TO가 2005년 이후 3분의1 수준으로 줄고 심사도 엄격해짐에 따라 3,000만~4,000만원 수준이던 1명당 채용 대가가 최근에는 5,000만~1억원대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주고 채용된 산업기능요원은 아예 고시공부ㆍ유학준비 등 개인 일을 하면서 복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례채용 대가 1억원 이상”=금품수수는 대부분 서울 강남권 부유층이 특정 정보기술(IT)업체와 결탁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강남권에서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는 대학을 다니다 특정 IT업체 2곳 중 1곳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게 공식이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유층 자제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규모가 작거나 경영상태가 열악한 회사를 직접 인수해 제대로 복무하지 않고 복무기간을 때우는 수법도 드러나고 있다. 직접적인 돈거래 외에 채용을 대가로 납품단가를 낮춰주거나 거래를 터주는 우회수법도 활용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전적인 수법 외에 신종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확실한 비리 규명을 위해 1,800개 특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저명인사 자제 연루 확인 중=한편 검찰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육계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단서를 잡고 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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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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