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18일] 감세는 '작은 정부' 위한 핵심과제

정부가 소득세를 비롯한 세목 전반에 걸쳐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세율인하 대상 및 인하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킬 경우 민간소비 진작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감세에 따른 소비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구간별 한계소비성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차등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소득세 인하가 필요한 두번째 이유는 감세정책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내건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실천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처 통폐합,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도 ‘작은 정부’와 맥을 같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부담 인하를 통해 국민경제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작은 정부는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난 10여년간 성장보다는 복지와 형평이 우선되면서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각종 준조세를 비롯한 전체 세부담률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몇 배나 높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규모와 수준에 비해 정부 부문이 그만큼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 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국가경쟁력이 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감세를 통한 세수 부문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지나치게 정치논리로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낭비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낭비의 근본 원인인 방만한 재정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감세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인하 대상과 폭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목적세ㆍ부가세를 비롯한 세제 전반은 물론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는 각종 부담금이 포함된 준조세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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