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도 교육기관 취업?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 활성화 시급

학교나 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지역교육청과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가 학교, 학원, 유치원, 보호시설 등 교육기관 안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6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됐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전략이 확인되지 않고 ‘무사통과’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후 10년 동안 학교, 학원ㆍ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체육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채용시 성범죄 전력 유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당사자 해임 및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인지도가 낮고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돼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진입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서울 지역 교육청들과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 소재 학원ㆍ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각 120곳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유치원은 전체의 21%(26곳)에 불과했다. 또 학원ㆍ교습소는 59%만이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알고 있었고 복지시설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인지율이 82%에 달했다. 취업제한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는 유치원도 70%(84곳)에 그쳤으며 학원ㆍ교습소와 보육시설의 인지율은 각각 88%, 91%로 역시 10% 정도는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평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안내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치원이 역시 가장 낮아 64%에 머물렀고 학원ㆍ교습소 83%, 보육시설 80%에 달했다. 점검지역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515명의 거주 지역을 고려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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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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