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회계사ㆍ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금액 등 자세한 수입을 과세당국에 강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장 사업자들에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을 낮추고 무기장 가산세(세액의 20%)를 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장부를 쓰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추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물리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언론사 신년 합동 인터뷰에서“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새해 주요 조세정책으로‘고소득전문직 소득파악 강화’와‘장부기장 확대’방침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변호사나 법무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수입금액명세서’(매출소득자료)를 낼 때 개략적으로만 써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며“앞으로는 수임건수와 건별 수임액수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각 지방변호사협회에다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협회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자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변호사 수입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단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 임대제도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연초 정책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