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법률] 철주맞고 튄 공에 다쳤을때

매우 드물게 있는 일이지만 심한 훅이나 슬라이스 또는 생크가 난 경우다.골프란 운동도 어떻게 보면 얼마간의 위험을 수반하는 스포츠다. 그래서 골프규칙에도 제1장에 에티켓이라고 하여 이에관한 것이 규정돼있고 골프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 강조되는 것도 기술보다 에티켓이다. 누구나 위험을 수반하는 운동이나 일을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률은 그런 사람에게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안전확인의무와 사고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의 운행시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살펴야 한다는 것등이 그런 예의 하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골프를 즐기는 플레이어는 볼을 치기전에 자기가 친 볼이 날아갈 범위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있다면 그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샷을 해야한다. 동반자나 경기보조원도 이 운동의 위험성을 잘 알고있으므로 스스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볼을 치는 사람보다 전방에 먼저 나가서는 안된다. 이같은 수칙(守則)을 어기고 전방에 나갔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골프장사업자에게 이같은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업자는 플레이어와의 이용약관상 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타구사고(打球事故)는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가 가려진다. 플레이어보다 후방에 있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면 그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어보다 전방에 나가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업자에게 그런 경우에 대비한 시설까지 갖추어 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골프는 위험을 수반하는 운동이므로 플레이어와 그 동반자들은 스스로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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