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신상품 독점권 실효 의문

세부기준 없고 제약많아… 도입한달 심사요청 全無 지난해 말부터 금융신상품의 독점적 사용권이 도입됐지만 시행 1개월여가 지나도록 신상품 심사를 요청한 보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보험업계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도 신상품 독점권 제도를 도입,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생ㆍ손보 협회에 독점적 사용을 위한 신상품 심사를 요청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몇 건의 심사 요청이 있었고 최근 한빛은행이 '따따따론'으로 신상품 독점권을 인정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들은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고 중소형사의 경우 독점기간이 짧아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생ㆍ손보협회가 마련한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보면 생보업계는 ▲ 새로운 담보 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이어야 하고 손보업계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국내 보험회사에 없는 새로운 위험률 및 제도를 도입해 개발한 상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만한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생보사의 한 상품개발 담당자는 "관련법 등에 의해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돼 있고 협정에서 정하는 신상품 조건이 너무 광범위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독점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상품 홍보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은 개발이익을 누리기도 전에 기간이 만료돼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업계 여건을 고려해 기준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번 협정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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