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요건을 종전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도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 20가구를 초과할 경우 재건축조합을 구성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10사람이 소유한 10가구의 연립·다세대주택을 30가구로 재건축할 경우 10가구는 조합원분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20가구는 조합이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의 평균평형(150㎡·45.4평) 제한조치를 폐지, 가구당 최고 297㎡(89.8평)이내에서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청약통장가입자에 먼저 분양해야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사업자가 임의분양할 수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