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1만호특집/금융의 증권화] 자산유동화시장 발전과제

기고 : 吳昌錫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부문의 다른 제도변화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극복과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들을 부실채권과 분리시키기 위해 부실채권을 성업공사를 통해 수십조원 매입했다. 그러나 성업공사는 인수한 부실채권 처리가 문제됐으며 하나의 처리방안으로 자산유동화 제도가 도입됐다. 물론 이러한 시급성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의 장기적 장점들이 고려됐다. 첫째 BIS비율 제고가 절대과제였던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주식시장의 침체로 유상증자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이 어려웠던 금융기관들에게 자산유동화는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었다. 둘째 「수신_여신」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자금중개 통로만에 의존했던 금융기관에 「대출자산매각_자금조달_신규대출」이라는 새로운 자금중개 시스템을 추가시킨 것이다. 세째 대출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등 경제주체가 보유한 모든 비유동적 자산을 유동화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자산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자산유동화 제도는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올들어 5월 현재 6건의 국내자산 유동화가 이뤄졌으며 이는 주로 자동차 할부채권, 카드론, 리스채권등의 제2금융권 보유자산이 대상이었다. 정작 제도도입때 주요 목표로 했던 은행보유 일반대출채권이나 성업공사 보유 부실자산 매각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문제점이다. 구조조정의 긴급성 때문에 법률제정이 단시간내에 이뤄지면서 정작 금융기관의 가장 큰 보유자산인 일반대출채권의 매각을 고려하지 못했다. 은행의 일반대출채권은 200조원 규모로 자산유동화의 가장 큰 대상이다. 입법당시 저당권의 이전을 쉽게하도록 했으나 막상 근저당권의 이전은 간과했다. 이로인해 대부분 근저당권을 수반하는 일반대출채권의 매각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때 근저당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전수단의 다양화이다. 근거자산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보전수단의 다양화이다. 근거자산의 낮은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신용보전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채권형 유동화증권은 모두 후순위채를 자산을 매각한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선순위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유동화증권의 신용도가 완전분리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변화가 유동화 증권의 신용등급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다. 순수한 유동화증권은 근거자산의 가치에만 근거하여 신용도가 결정돼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제도가 활성화되는등 보다 다양한 신용보전수단이 가능하게 돼야 한다. 국제증권화의 경우 유동화 증권만을 전문적으로 보증하는 전문보증회사(MONOLINE INSURANCE COMPANY)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도 이와같은 업무영역을 시급히 개척하기를 기대해 본다. 세째 유동화전문회사(SPC)설립요건의 완화이다. 상법상 회사중에서 설립이 비교적 용이한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실상 유동화전문회사는 1원의 자본금과 1인의 임원만 있어도 상관없는 서류회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1,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유한회사 형태는 도입목적에 비춰볼때 지난친 것이다. 상법상 인정되는 4개 회사형태 이외에 서류상 회사라는 제5의 회사형태로의 유동화전문회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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