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상담 개인정보 10만여건 유출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특별감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1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차량에서 10만건의 개인상담기록 정보자료가 발견돼 지난달 17일부터 자료유출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중이다. 상담자료는 파일로 정리해 문서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는데 정씨가 A4용지 3상자 분량의 자료를 밖으로 유출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은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가입자 자료를 규정에 따라 편철 후 문서고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 두려워 박스에 넣은 채 본인 차량에 방치해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정보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아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정씨에게 지난해 9월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1,870만명에 달해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어 취약한 정보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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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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