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도래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오는 200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됐다. 또 신규로 피조개 종묘에 대해 관세감면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수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 2007년 1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되 대기업의 감면율은 현행 40%에서 30%로 낮췄다.
하지만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말을 일몰기한으로 정했다.
재경부는 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조개와 종자 개량용으로 수입이 늘고 있는 수말에 대해서는 새로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