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계약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금감위가 지정하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은행예금·보험계약등)과 자산(대출·부동산등)이 모두 넘어간다. 이때 계약, 즉 부채에 비해 부족한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채워준다. 계약이전이 내려져 해당 부실금융기관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계약이전으로 부실금융사가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 부실금융사의 계약을 인수받는 곳은 대부분은 우량금융기관이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아 계약이전 방식을 적용받지 않고 곧바로 퇴출되는 금융사의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예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