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 지분계산방식 나왔다/대지에 건물분 합산 평균내 산출

◎등기상면적 실제와 차이날때 유용「(건물지분+땅지분)≒2×비례율.」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때 조합원간에 건물크기가 틀릴 경우의 지분계산방법이다. 대개 재건축사업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면적은 소유하고 있는 땅지분에 비례율을 곱해서 나오게 된다. 비례율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예를 들어 땅지분이 20평이고 비례율이 1백%면 무상지분은 20평이 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 평형 가운데 공용면적을 뺀 전용면적에서 무상지분과의 차이만큼을 돈으로 지불하고 입주하게 된다. 이때 건물면적은 거의 같기 때문에 건물지분은 계산에 넣지 않고 제외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은 실제 크기도 틀리고 등기면적도 다른 경우가 많다. 면적이 2∼3평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이 부분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하지만 그동안은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은 건물지분까지 계산에 넣어 공평한 재산평가를 해 화제다. 이곳 연립주택들은 건물등기면적이 몇평씩 차이가 났다. 주민들이 불평을 하자 재건축대행사에서 고안해낸 것이 건물지분과 땅지분을 합해 반으로 나눈 뒤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이다. 이곳 한 연립주택의 경우 건물지분이 18.18평, 땅지분이 21.82평으로 평균 지분이 20평. 여기에다 비례율 1백14.88%를 곱하자 22.9평이 나왔다. 공용면적계수인 1.3065를 곱하면 무상으로 받는 평형이 30.01평형이다. 조합원이 들어갈 평형은 33.46평형이므로 차이만큼의 분양가격(평당 3백50만원)과 지하주차장비 9백18만원을 더한 2천1백25만원이 나중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됐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지분을 거의 계산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포함시키는 사례가 가끔 있다』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층별가격이나 실제 면적에 차이가 날 경우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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