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무개선 적립금제 연내시행

금감위, 올 결산부터… 매년 순익 10%씩 쌓아야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은행의 재무구조를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를 쌓도록 하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를 올해 결산부터 '권고사항' 형태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립대상은 특수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며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5%가 될 때까지 매년 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흡수능력이 선진국 은행에 비해 취약하다"며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도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철회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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