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에버랜드 CB발행 공모혐의 7~8명 出禁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6일 CB 발행의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에버랜드 이사 및 삼성그룹 비서실 관계자 7~8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출금 조치는 지난 4일 법원이 CB 발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취해진 것이다. 정동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은 “CB 발행과 관련, 곽노현 방통대 교수 등이 고발한 33명 중에서 7~8명을 출금 조치했다”고 말했다. 출금 대상에는 이재용씨 등 그룹 총수 일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 판결 관련 수사 기록이 1만5,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인 만큼 수사인력 보강을 위해 수사팀에 주임검사인 이원석 검사 외에 이주형 검사를 추가 투입했으며 수사 필요에 따라 지원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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